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 문 닫았다…한달 남은 시범사업 논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를 한 달 남기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21일 정부에 “시범사업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산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ㆍ약계, 산업계, 소비자ㆍ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음에도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다”며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나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라”고 했다.
원산협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까다로운 조건 아래 시행되고 있으니, 평가를 거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 깔렸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시국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되 이전과 달리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약 배송은 배재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불편 사례가 86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편사례를 보면 초진 때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사례가 21.3% 등이다. 원산협의 회장사인 닥터나우의 전신영 이사는 “엄격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 평가해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된 이후로도 3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 다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했을 때보다 규제를 뒀다.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되고 재진일지라도 초진 이후 30일 이내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병코드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하다. 섬ㆍ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게만 예외적 초진이 허용된다.
한시적 허용 때는 환자와 약국이 합의했을 때에 한해 퀵서비스나 택배로 약을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 역시 시범 사업에선 제한된다. 전신영 이사는 “(이대로 가면) 이용자를 극도로 제한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문을 닫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만 5곳이다.
원산협에선 지난달 16일 복지부와 첫 회의를 한 뒤 같은 달 21일 자문단 회의 한 차례 한 게 회의의 끝이었다고 주장한다. 자문단 회의에서도 “시범 사업 많이 알려야 하니 앱(어플리케이션) 등에 공지를 띄워 달라”는 주문이 전부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논의가 잘돼왔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도 원산협 등이 참가한 자문단 회의를 가졌다며 “원산협에서 주장하는 시범사업 평가는 자문단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문단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를 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문제, 처방 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선 어떤 지침을 세워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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