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9월 시행…의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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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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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해 9월 공포됐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협은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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