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

박재구 2023. 7.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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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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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려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에 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최씨 측은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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