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논란에 성남시 "정책홍보위한 것"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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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1일 육교·다리 등 도로 시설물 등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개제한 것과 관련해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육교·다리 등 도로 시설물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내걸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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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육교·다리 등 도로 시설물 등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개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자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
ⓒ 박정훈 |
경기 성남시가 21일 육교·다리 등 도로 시설물 등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개제한 것과 관련해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육교·다리 등 도로 시설물에 시정 홍보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내걸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지역 정치권에선 도시 미관과 도로 안전을 관리해야 할 시장이 불법 현수막 부착을 앞장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신상진 시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불법 펼침막이 수백개가 내걸렸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방치해 시민들의 비판을 불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신 시장이 4월 3일 확대간부회를 통해 시가 펼치고 있는 좋은 정책사업은 현수막을 활용하여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만 간결하고 눈에 띄게 널리 효과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1주년 축하현수막 관내 불법 개제와 관련 "성남시는'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게시를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지시한 바 없으며, 의뢰하지도 않았고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초 신상진 시장 취임 1년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게시돼 선거법 위반소지가 제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축하 불법 현수막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
서은경 의원은 이날 성남시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불법 현수막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지시 사항이 한 두번 나온 게 아니다. 시장이 시책홍보에 현수막 이용을 강조하다보니 해당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않으면서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즉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등에는 홍보 현수막 부착의 위험성 및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성남시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시의 펼침막 게시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청 앞 육교 펼침막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수백개가 시청을 중심으로 성남 곳곳에 내걸기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 인근에도 축하 현수막이 걸리며 시민들이 반발하며 문제가 되자 현재는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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