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2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안민구 2023. 7.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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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m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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