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구속…법정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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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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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도 징역 1년…2심 “죄질 나빠” 구속
최씨, 억울함 호소하며 쓰러져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앙된 최씨는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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