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의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정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다"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고,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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