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턴기업 법인세 100% 감면기간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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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기간을 내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00%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절반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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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기간을 내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19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복귀 후 5년까지는 세금이 전면 감면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된다. 내년부터는 100% 감면 기간이 7년으로 늘고 절반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중산·서민층 가계부담과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민생과 밀접한 세제 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 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혼인·출산·양육 비용과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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