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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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1심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취소청구를 기각했고, 2심 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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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임기 두 달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 이희훈 |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어렵게 됐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법원도 한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1심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취소청구를 기각했고, 2심 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초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꾸려져야 할 방통위는 위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여당 측 위원 우위 구도 속에서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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