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부사관…불구속 군검찰 송치

김은빈 2023. 7.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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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부산 남구 해군숙소 주차장에서 자신을 붙잡고 쓰러진 택시 기사를 계속해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샀던 20대 해군 부사관이 군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A씨를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씨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의 욕설과 폭행 장면이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B씨 가족은 택시 기사 동료 등 1400여명에게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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