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해군 중사…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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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20대 해군 부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A중사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택시 기사 B씨를 운행 중에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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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20대 해군 부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A중사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택시 기사 B씨를 운행 중에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가족은 사건 이후 택시 기사 동료들을 포함해 1400여명으로부터 A중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중사의 욕설과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화면이 지난 13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다뤄지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A중사가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해군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기소되면 규정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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