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두고 방통위법·공무원법 위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생님이 응원할게”…숨진 서이초 교사가 쓴 애틋한 편지
- “화환 그만” “리본프사 no”…서이초 추모, 학부모 반응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할 경찰서장, 사고 1시간20분 만에 보고 받아
- ‘한살 아기, 85만원에’…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송치
- 해병대 어이없는 실수…故채 상병 빈소서 父를 夫로 표기
- 여교사 폭행 초6, 전학 조치…부모는 이제야 “용서빈다”
- “핵이 더 위험”…엄마부대, 日서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 시위
- ‘서초 3선 의원’ 맘카페 글 지워져…서영교도 “내딸 미혼”
- 건강해진 ‘갈비뼈 사자’ 근황…‘바람이’ 됐어요 [영상]
- 서천석 박사 “‘금쪽이류’ 프로는 환상…전담 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