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딸 텃밭에 묻어 살해한 친모…구속 기소

김민 2023. 7.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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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을 1주일가량 뒤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양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A씨는 이후 "딸을 낳고 6∼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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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주일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을 1주일가량 뒤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맏아들 C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혼자 C군을 양육하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양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A씨는 이후 “딸을 낳고 6∼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추홀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C군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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