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모친, '월세 5~10만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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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실버주택에 충북 한 자치단체장의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올해 공개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 공직자재산 현황에 따르면, 모친 A씨는 보은읍 소재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전세(임차)권 1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형 보은군수의 모친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에 입주한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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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실버주택에 억대이상의 연봉을 받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장의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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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실버주택에 충북 한 자치단체장의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복지주택에 억대 연봉을 받는 군수의 모친이 입주해 정작 입주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올해 공개된 최재형(국민의힘) 보은군수 공직자재산 현황에 따르면, 모친 A씨는 보은읍 소재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전세(임차)권 11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형 군수 모친 A씨가 거주하는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은 정부 재정과 민간 기금을 공동으로 투입해 지은 노인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건물이다.
2019년 보은읍 이평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옆 6500㎡에 27㎡형 100가구(지상 9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급식실과 목욕탕,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 있다.
입주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인 만큼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다. 월 4만 8000원부터 9만 8000원까지다. 거주 자격만 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순위자는 기초생계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이다. 3순위는 세대 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공공실버주택에 억대이상의 연봉을 받는 충북의 한 자치단체장의 모친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전경(=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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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최 군수는 토지와 단독주택 등 총 6억 99만 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모친 A씨의 재산도 포함됐다.
모친 A씨는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일대 농지 4필지와 예금, 공공실버주택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2억 259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A씨가 보유한 토지 소재지는 천연기념물 정이품송이 위치한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이다. 총 4필지로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 최재형 군수의 어머니 A씨 소유한 보은군 속리산면 농지 항공지도. 보라색 원 주변이 A씨가 소유한 농지다. 사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최재형 군수의 동생 B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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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많은데 왜 군수 어머니가 입주"
최재형 보은군수의 모친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에 입주한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당부한 한 군민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많다"며 "꼭 군수님의 어머니까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한 시설인데 군수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냐"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라는 말은 차마 못 하겠지만 군수 어머님이 거기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북인뉴스>는 최재형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문자로 질의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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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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