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박종일 2023. 7. 21.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고발을 접수받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지난 5월 31일 결정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동안 박 구청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