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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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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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박 구청장이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고발을 접수받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지난 5월 31일 결정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동안 박 구청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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