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현예슬 2023. 7.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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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21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이에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 영상 콘텐트 투자 세제 지원 획기적 강화 ▲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 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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