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기, 85만원에’…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송치

오기영 2023. 7.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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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 채팅방에서 친모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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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매개, 입양자로부터 돈 받고
마음 바꾼 친모가 아이 돌려달라 하자 200만원 받아내
국민일보 DB


한 살배기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 채팅방에서 친모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친모인 B씨는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딸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에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돌아왔으며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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