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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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가명 처리된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와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이처럼 가명 처리된 영상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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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제샌드박스 운영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가명 처리된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와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 정부는 민간기업의 AI,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근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해 연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라 할지라도 과학적 연구목적이라면 개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한계점도 보완한다. 그간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와 같은 요구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명 처리된 영상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화된 안전조치에는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 ▲인적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기술에는 ▲대규모 언어형 모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진단 기술 ▲초거대 AI 환경에서 학습된 개인정보 추적 및 삭제 지원 기술 ▲대규모 언어모델에서 학습데이터 추출 및 모델 복제공격 방어 기술 등이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개발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AI 학습 가능한 개인영상정보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위한 컨피덴셜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학습 지원 기술 ▲학습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안전성 평가 기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가명정보 활용 현장에 대한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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