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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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재판부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3건에 대해 전원 재판부 심사에 회부한다고 KBS 측에 통지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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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
ⓒ 연합뉴스 |
2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3건에 대해 전원 재판부 심사에 회부한다고 KBS 측에 통지했다. 앞서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에 반발해, 개정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입법예고 공고 취소 헌법소원, 시행령 위헌확인 심판 청구 등 3건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앞서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 심사에서는 제기된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본안 심사에 가지 못하고 각하된다. 그런데 KBS가 낸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헌재가 모두 본안 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3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맞다"며 "본안(헌법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자동으로 회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KBS의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도 요청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KBS는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을 통해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정한 내용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결과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절차적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시행령 분리징수와 관련된 배포 자료에서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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