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피해’ 초교, 학생 고발 요청…“교권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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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가 6학년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생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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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가 6학년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학생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생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학교가 고발요청서를 의결하면 이후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학교가 고발 요청을 결정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군이 담임교사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A군에 대해 전학 조치 및 특별교육 12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B씨에 대해 특별 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 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B씨에게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며 향후 소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와 별개로 B씨 측도 A군에 대해 소송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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