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권고에…김남국 "공정한 기준 적용됐나 의문"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국회의원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매듭지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4단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중 최고 수준이다.
이날 징계 수준은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사고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제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 30일 회부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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