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혼자 사는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에 ‘생활돌봄서비스’ 제공

차완용 2023. 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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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한 바 있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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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LH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LH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제공=LH]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LH는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료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LH 생활돌보미’ 200명 교육을 마쳤다. LH 생활돌보미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 등이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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