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죽인 60대…법정 최고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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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1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고물상 주인 A씨(67)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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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 3년 선고
마리당 1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고물상 주인 A씨(67)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농장주 등 32명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번식시킨 반려동물 중 나이가 들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동물을 선별해 A씨에게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겼다. 이 중 7명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개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경기도·강원도 등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상품 가치가 높은 동물들은 경매장에 팔고 노령견 등 700여 마리는 A씨에게 넘기며 한 마리당 1만원씩 처리 비용을 지급했다.
A씨에게 넘겨진 개들은 밀폐된 냉동 탑차에 실린 채 경기도 양평군 용문리에 있는 A씨의 고물상으로 갔다. 대부분은 고물상까지 가는 도중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동물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과 같은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3월, 110개의 단체동물단체 관계자 등 100명 이상이 모여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반려동물 매매의 금지와 번식장·개 농장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린 번식 농장주를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케어 측은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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