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영아 사체 유기’ 드러나…30대 친모 입건

김승연 2023. 7.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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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낳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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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낳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자 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있자 동거남이자 아이의 친부인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생신고는 추후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귀가하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0일 A씨 진술에 따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2014년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미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난 관계로 형법상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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