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10.8%↓…통신제한조치는↑

오수연 2023. 7.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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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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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받는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7761건(248만4320→221만6559건, △10.8%)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전년 동기 대비 1만2537건(75만8283→74만5746건), 경찰은 23만5684건(163만4107→139만8423건), 국정원은 9460건(1만6514→7054건), 공수처는 6236건(6330→94건), 기타기관은 3844건(6만9086→6만5242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474건(20만5172→19만7698건, △3.6%)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1만4372건(5만705→6만5077건), 기타기관은 535건(2619→3154건) 늘었다. 경찰은 2만2258건(15만1306→12만9048건), 국정원은 4건(342→338건), 공수처는 119건(200→81건)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서 이뤄진다. 작년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2477→2522건, 1.8%) 증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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