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사 M&A 47개사…전년比 7.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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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총 47개 사로 집계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3년 상반기 M&A 완료·진행 중인 회사는 47개 사로 전년 동기(51개사) 대비 7.8% 줄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상반기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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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총 47개 사로 집계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3년 상반기 M&A 완료·진행 중인 회사는 47개 사로 전년 동기(51개사) 대비 7.8% 줄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4개사(30%), 코스닥시장법인이 33개사(70%)로, M&A 사유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상반기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9% 줄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계양전기가 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 17억원 순이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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