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주차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김병욱 의원 ‘탄력주차장 설치법’ 발의 [국회 방청석]
특정 공간·시간대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하게 법적 근거
7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이다. 주차 구역과 시간,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구역별,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차 수요가 각 지역별, 생활권별로 다르고,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는 데 착안했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된다. 시내 중심가는 주로 주중과 금·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린다.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 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난다.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차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탄력주차장은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현 가능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에서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의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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