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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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초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다.

구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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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초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만혼과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액의 치료비 등은 난임부부의 부담을 심화시켰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2인가족 기준 월 소득 622만원) 가구로 한정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가구 등의 지원을 어렵게 했다.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의 소득 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된다.

또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술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따라서 회당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44세 이하는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45세 이상은 1회당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강서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건강관리과(02-2600-589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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