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47개사 M&A 진행…전년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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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4개사(30%), 코스닥시장법인이 33개사(70%)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를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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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4개사(30%), 코스닥시장법인이 33개사(70%)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를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계양전기가 4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 17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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