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명정보 활용 늘려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낸다

민단비 2023. 7. 21.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에 제공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통해 ‘가명정보 민간에 제공 가능’ 명확화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항목 신설
신기술 대응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에 제공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등으로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를 요구해서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연구목적이 개인 식별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인적 개입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