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당연…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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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이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다.
그는 "국회윤리특위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며 "충분히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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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까지 가는 건 비참한 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이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안으로 국회가 표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다.
그는 "국회윤리특위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며 "충분히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자문위는 김 의원의 코인거래 액수나 횟수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만 200회가 넘는 코인거래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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