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딸은 미혼이다"…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의혹 일축
이지영, 황수빈 2023. 7. 21. 08:5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사망건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들은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의 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다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갑질을 한 학부모 관계자가 선출직 의원이다, 의원의 손자·손녀다 등의 소문까지 번졌다.
서 의원 측은 해당 소문에서 이름이 거론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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