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딸은 미혼이다"…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의혹 일축

이지영, 황수빈 2023. 7.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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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사망건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들은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최근 서이초의 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다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갑질을 한 학부모 관계자가 선출직 의원이다, 의원의 손자·손녀다 등의 소문까지 번졌다.

서 의원 측은 해당 소문에서 이름이 거론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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