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복권방서 로또 8천만원어치 샀다…먹튀 점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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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 구매한 것과 더불어 판매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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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 구매한 것과 더불어 판매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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