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화영 재판 李 수사 분수령… 李 직접 뇌물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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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 법정에 선다.
대북 송금을 추진한 배경과 과정,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그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 허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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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 법정에 서게 돼 이 대표와 관련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오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리는 41차 공판에서 신문을 받는다.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아니면 증인으로 설지 등 신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바뀐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으로 서면 위증 처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신분으로 법정에 서든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바꾼 진술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와 경위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을 구체화할지, 다시 뒤집을지 가늠하긴 어렵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 허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말을 바꿨다.
그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방북에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쌍방울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낼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알았다"며 사실상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들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를 매개로 쌍방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에서 대납하는 것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면 직접 뇌물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대표에게 보고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최측근 15명과 비밀리에 한 정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다음달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판까지는 나흘 남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을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해 주길 바라지만,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나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나 그의 변호인에게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의중 파악에 나서거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들은 21일 오전까지 외부와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배경으론 국정원 직원 A씨의 법정 증언과 그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A씨는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여의치 않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청 내부 문서들을 검찰이 확보한 점, 측근들과 가족들에까지 확대된 검찰 수사도 이 전 부지사의 심경 변화에 영항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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