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뚝’…과도한 제재 ‘업무 위축’ 우려
공정위, 2분기 외부인 접촉 보고 377건
외부인 접촉 감소세…1분기 대비 20%↓
올해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건수가 1분기 대비 약 20% 줄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사무실 공직 메일, 전화 등을 통한 접촉이 일상화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총 377건으로 월평균 125.7건으로 집계됐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의견청취·디지털증거수집 입회·현장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이 301건(79.8%)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 문의 등 사건 외 접촉 53건(14.1%), 기타접촉(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한 외부인 732명 중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 조력자가 564명(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68명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68명(23%)이다.
올 2분기에 집계된 총 접촉보고 건수는 제도 운영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366건)가 가장 적었으며 지난 2분기가 뒤를 이었다. 앞선 1분기보다도 20.5%(97건)가 줄었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지난 2018년 전임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그간 청탁 관행 등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정이다.
이에 공정위 직원들이 법무법인·대기업 관계자, 그곳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했을 경우 5일 안에 만났던 시간과 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인이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시기 조정 등을 청탁한 경우 외부인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접촉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등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은 2년간 공정위 직원과 접촉할 수 없다.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역시 징계 대상이다.
공직 윤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일명 ‘로비스트 규정’이 공정위 직원들 행정력을 막고 조사역량을 떨어지게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외부인 접촉 보고 첫해인 2018년은 2851건이었고, 제도가 확대 시행된 다음 해 542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1661건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매번 보고 체계가 불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눈치가 보여 통상적인 업무 연락이나 업계와의 소통마저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조사하는 직원들은 외부인 접촉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지만 보고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물론, 업무상 소통에 종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같은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월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며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사와 정책을 이원화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한 이후 조사 속도감이 중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외부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조사를 제외한 정책부문 직원들은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 접촉 보고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가 외부 소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전문성과 효율·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외부인 접촉 건수가 내림세를 보인다”며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본 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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