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계절차 직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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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만 짧게 올렸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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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만 짧게 올렸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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