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 초6, 전학 조치…부모는 이제야 “용서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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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여성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남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달 30일 자기 반 제자인 B군에게 학급 학생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20~30여대 폭행을 당했다.
B군 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망 배경에 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은 교사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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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여성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남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학생에게는 최고 수위의 처분인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달 30일 자기 반 제자인 B군에게 학급 학생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20~30여대 폭행을 당했다. B군은 분노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사건 당일 A 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전치 3주 상해와 더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B군의 부모는 되레 B군이 피해자라며 A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일으켰다. B군 측은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SBS에 주장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B군 부모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일 SBS에 따르면 B군 부모는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날 밤 매체에 전했다. A 교사에게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학적(재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는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앞서 A 교사의 남편 C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B군으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아내가 맡은)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 아내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면서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다.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B군 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그 부모는 전화 한 통 없었다. 학교에 전화해 보니 학교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며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는 교직생활 2년차의 젊은 교사가 지난 1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사망 배경에 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은 교사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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