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 불지르고 소명 불성실” 중징계… 위기의 김남국

신용일 2023. 7. 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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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에는 김 의원이 의정 활동 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 권고가 나온 것은 김 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데다, 사건이 터진 후 그가 국민에게 보여준 태도가 국민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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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도 “코인 보유” 신고
巨野에 의원직 제명은 미지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결정하는 7차 회의를 연 20일 국회 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 앞의 모습. 이한형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에는 김 의원이 의정 활동 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이 자문위의 소명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첫 활동 시한(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기한을 연장한 것도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 때문이었다.

김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 권고가 나온 것은 김 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데다, 사건이 터진 후 그가 국민에게 보여준 태도가 국민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단계(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제명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안이 가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안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코인 업계와 유착이 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징계 권고가 나온 것은 국민들이 크게 반감을 품는 분야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30일간 출석정지)뿐이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날 자문위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김 의원 포함 11명이 코인 보유를 신고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들 중 동의하는 분들은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신고 의원들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별도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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