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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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놓고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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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놓고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유 위원장은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횟수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참석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현금화한 금액만 약 99억원에 달한다.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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