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신용일 2023. 7. 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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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놓고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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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계수위… 상임위 중 200회 거래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놓고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유 위원장은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횟수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참석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현금화한 금액만 약 99억원에 달한다.

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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