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넘어 인권 유린당하는 교사들… 참담한 공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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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소리를 듣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얻어맞는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그렇게 당하다 정신적 충격에 병원을 찾는 교사들의 현실을 '교권 추락'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신아, 뜨거운 밤 보내'라고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이 상대 후보를 비방해 훈계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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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소리를 듣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얻어맞는다. 삿대질과 침 뱉기의 모욕을 당하고, 내 아이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악다구니를 당하고, 툭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그렇게 당하다 정신적 충격에 병원을 찾는 교사들의 현실을 ‘교권 추락’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사의 권위를 넘어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그런 사례는 애써 찾을 필요도 없다. 이런 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사건만 매년 2000건이 넘고, 그중 직접적인 폭행·상해는 지난 5년간 1100건이 넘는다. 실제론 그 몇 배가 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신아, 뜨거운 밤 보내’라고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 다른 초등학생은 교실에서 교사를 메다꽂고 두들겨 패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우면 “네가 뭔데?” 하면서 달려들고, 싸우는 아이를 말리느라 손목이라도 잡으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이 상대 후보를 비방해 훈계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훈계로 인해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게 이유였다.
아동학대 고소를 남발하고, 이를 무기 삼아 협박성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단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됐다. 이런 학부모를 교사 사회에선 ‘명퇴 도우미’란 자조적인 말로 일컫는데, 명퇴를 넘어 교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고소당한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몇 달씩 걸리는 조사에 섭식장애 불안증세 등 트라우마를 얻어 병원에 간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선 18일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때문이란 의심 속에 수사가 시작됐다.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학교에 쇄도했는데,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으니 화환 보내는 걸 멈춰 달라”는 학부모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조차 내 자식의 뒷전에 밀리는 일그러진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과거 학생이 겪던 부조리를 근절하려 우리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은 높아졌는데, 적정선을 넘어 교사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왔다. 이는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과 직결돼 있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 기능이 교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방치하면 학교의 미래는 없다. 이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하며,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일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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