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알바 2시간만 시켜”…청년층 절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우림 2023. 7.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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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조기 퇴근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수도권의 한 테마파크 운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25)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던 지난 6월 무렵부터 최고 경영진에서 이런 내용의 인력 감축 방안이 내려왔다고 20일 중앙일보에 전했다. 그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를 세 타임으로 나눠 알바생 1명당 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기 퇴근을 시켜 시급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지침을 따르다 보니 요즘 오전 근무조는 하루 2시간만 일하고 12시가 되면 퇴근하고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마냥 좋아할 순 없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합칠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대략 1만1800원까지 올라가자 자영업자 중심으로 “차라리 알바생을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줘야 하는 수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2018년 16.38%, 2019년 10.89%)로 올린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절대적인 금액은 매우 높다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과 비교하면 48.7% 오른 금액이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최저임금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상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무리가 없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9~29세 청년층에서 무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7.2%로 ▶30대 51.6% ▶40대 50.8% ▶50대 48.4%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설문 응답자의 50.2%는 ‘이번 만큼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0.3%였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53.2% ▶30대 50% ▶40대 47.2% ▶50대 50.4%로 20대가 속도 조절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우림 기자 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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