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도주 못 하는 장애인"...法, '경찰관 깨문'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이수민 2023. 7. 20. 22: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긴급체포된 중증장애인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버스 시위 중 경찰 팔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유씨가 증거인멸 내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약 35분 동안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또 함께한 동료를 검거하려는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의 최근 5년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5회 이동하면서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장연은 유씨가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경사진 곳에 있고 도로포장이 많이 벗겨져 있는 등 생활 여건이 나빠 자주 이사를 한 것이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유씨는 이날 “나는 도주 못 하는 장애인”이라며 “더 이상 시위나 집회에 나갈 때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반성한다고 판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