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끌어내더니"…민주노총 조합원, 집단폭행 혐의 고소 당해
광주의 한 병원 직원이 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응급실 보조요원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무 중이던 자신과 당직 과장 B씨를 끌어내고 밀치며 집단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치 2주 등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병원 로비에서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병원 노조와 민노총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있었고, 민노총 조합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소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본부 측은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함께 진행한 결의대회 과정에서 병원 측이 용역을 불러 통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병원이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단체협약 승계와 직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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