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 '200억 횡령 등 혐의'

최석진 2023. 7.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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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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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의 회삿돈 약 200억원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17∼2020년 횡령한 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횡령, 허위 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백광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해 3월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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