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 '200억 횡령 등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의 회삿돈 약 200억원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17∼2020년 횡령한 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횡령, 허위 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백광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해 3월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