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리걸테크 제자리"

금보령 2023. 7.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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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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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추가 심의 진행하기로
변협 '로톡이 수임 질서 해쳤다' 주장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로톡과 벤처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로톡 측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된 사건에서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반면 변협 측은 로톡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쳤다고 목소리 높였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및 판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로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의 자리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이어 로톡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가 속행 결정을 내렸는데 말이 속행이지 징계위원 소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위원회가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에 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그간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뒤 징계위까지 7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협회는 "법무부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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