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 양천구 초등생 '전학' 결정…부모 "용서 빌고 싶다"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급반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담임교사 A씨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교보위는 이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전학인 만큼 교보위가 B군에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해 (아내가 맡은)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들었다”며 “아내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인해 코피가 나고 얼굴, 팔다리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C씨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SBS에 문자를 보내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 전했다. 또 그동안 A씨에게 일찍이 사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방지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멋진 걸 엄마 아빠만 봤다니"…54세 김완선에 빠진 MZ 왜 [이윤정의 판&펀] | 중앙일보
- 퇴직 후 월 330만원 쓰려면…27년간 월 75만원씩 부어라 | 중앙일보
- 만취 상태로 택시 태워진 20대 여성…이 한마디 덕에 위기 탈출 | 중앙일보
-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교사들, 강남·서초학교 힘들어해" | 중앙일보
- 35살이 왜 어린이보험 가입해?…금감원이 던진 이 질문 | 중앙일보
- 성병 진단 후 일부러 여성과 성관계…20대男이 받은 처벌 | 중앙일보
- '반려동물과' 교수 반전 정체…불법 동물 경매장 '큰손'이었다 | 중앙일보
- 홍준표 '골프' 김영환 '늑장'…"엑스맨이냐" 재해 때마다 與 골치 | 중앙일보
- "금쪽이 솔루션? 씨알도 안먹혀"…오은영 저격한 소아정신과 박사 | 중앙일보
- 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