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 폭행 초등학생 '전학' 결정

박준이 2023. 7.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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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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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최고 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피해 모습. [사진제공=서울교사노조]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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