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장 내 도로에서 사무직 직원 지게차 치어 사망

윤성효 2023. 7. 20.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공단에 있는 공장 내 도로에서 지게차에 사무직 직원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35분경 창원특례시 성산구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사무직이 50대가 몰던 33톤 지게차에 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창원공단에서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윤성효 기자]

[기사 보강 : 21일 오전 11시 5분]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경남 창원공단에 있는 공장 내 도로에서 지게차에 사무직 직원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35분경 창원특례시 성산구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사무직이 50대가 몰던 33톤 지게차에 치었다.

당시 사무직 노동자는 걸어서 이동하던 중이었고,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며 "중대재해 관련 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