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팔다 8000만원 먹튀…인근서 당첨금 200만원도 챙겼다
이해준 2023. 7. 20. 21:32
복권 판매업자가 복권 판매 미납금 8000만원을 남긴 채 사라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게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동행복권은 이 판매업자를 지난 3월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다 판매 자격을 잃었다.
A씨가 미납한 일주일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이른다. 복권 매수로는 1만6000장이다. 판매해야 할 복권을 직접 사용한 뒤,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인근 판매점에서 바꿔 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복권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1인당 한 번에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A씨에게 당첨금을 바꿔 준 인근의 복권 판매점주는 “판매점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니 같은 집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인근 판매점 2곳에서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 약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동행복권은 A씨가 수령해간 당첨금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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