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4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 내, 법무부 "근시일 속행"

김남하 2023. 7.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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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4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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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측 "위법 없다고 정부 기관이 확인…변호사법·광고규정 위배 안 돼"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수차례 고발됐으나…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
변협 측 "건전한 수임 질서 해치고 규정 위반한 변호사들 징계한 것"
"법조시장 사기업 종속 및 수임료 대폭 인상되는 미래 받아들일지 사회적 합의 필요"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4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 징계 의결의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가 참석했다.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고,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 차례 고발된 사건에서 로톡이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절대 다수가 소위 '전관'이 아닌 평범한 생계형 청년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필요해 로톡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들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규정상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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